신고하기"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."
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아름다운 대구를 가꾸기 위해 노력합니다.
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.
신고대상
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워권환을 남용하거나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직무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횡령이나 금품수수를 하는 행위
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대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위의 행동 등으로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신고처리 절차
신고된 내용은 감사성과팀에서 직접 확인.조사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으로 행위자 처벌 조치
신고내용에 따라 처리결과가 10일~30일 소요되며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.
문의처
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감사성과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.
상담실 전화 : 053 - 603 - 1177
유의사항
단순한 민원신고는 민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행동강력위반 및 부조리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근거없는 욕설,비방, 그외의 부조리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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